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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FOUR] 4차년도 국제특허 지원 안내

[BK21 FOUR] 4차년도 국제특허 지원 안내

대상: BK21 FOUR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입학일로부터 석사2년, 박사4년, 석박통합5년 이내_석사1학기, 일반장학생 제외), 신진연구인력

 

▲ 국제화경비(항목별 구분없음) – 교수 1인당(연구실별) 700만원

 

<국제특허 지원 안내>

1. 지원내용

– 연구실 별 배정된 국제화경비 금액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2023년 3월13일 – 2024년 2월 29일 (※ 신청서마감일: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우선 조건

– 수익성을 낼 수 있는 특허 우선 (예산한도이내)

3. 참고사항

– 계정 종료월인 2월 15일이내에 집행 완료되는 특허건만 지원

– 신청서에 작성하신 비용집행 예정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특허사무소에 예상비용과 청구예정일 확인 후 기재해주세요)

4. 제출서류(자료실참고)

– BK 국제특허지원서

– 발명자 해외출원 서약서

– 발명자 동의서(추가 OA및 등록비 신청 시)

 

< 담당자 및 문의처>

담당 : 이나래(T.8503)

E-mail : skfo0809@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