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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봄학기 복학 안내

2023학년도 봄학기 복학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 예정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에서 복학 신청과 재학생 등록(납입금 납부)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학칙 제3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적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복학 대상자 중에서 휴학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복학신청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에서 휴학연장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봄학기 개강: 2023.02.27()

 

=아래=

 

1.복학 신청

가.신청기간:2023.01.30()~ 2023.02.03()

 

나.복학 신청절차:학사 시스템(http://portal.kaist.ac.kr)에서 복학신청 후 클리닉에 건강검진 서류제출

1)복학신청:학적→학적변동신청→복학 신청→복학생 정신건강검사→지도교수 및 학과장님 승인(온라인으로 진행)

보증인 정보:복학신청 시에는 승인을 득한 보증인 정보를 입력 하여야 하며,신청 후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프로그램책임교수(새내기과정학부 학생은 새내기과정학부장(학생생활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복학 처리가능

[학사과정]:부모님 정보 입력

[.박사과정]

일반 장학생:소속 기관장 정보 입력

국비 또는KAIST장학생:부모님 정보 입력

 

2)서류 제출

건강관련 서류 제출: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3년 02월 03일(금)까지 아래의 건강관련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①흉부X-ray결과지(생활관미입소자해당): KAIST클리닉healthmanager@kaist.ac.kr로 온라인 제출

* 유효기간 : 2022년 9월 1일 이후 촬영분(흉부 X-ray 판독 결과지 또는 소견서 제출)

②홍역 예방접종 증명서(전체복학생해당): KAIST클리닉healthmanager@kaist.ac.kr로 온라인 제출

③복학생 정신건강 검사서(전체복학생해당): KAIST클리닉홈페이지clinic.kaist.ac.kr에서 정신건강검사(복학생) 온라인 진행(→자동 제출됨)

-서류제출 관련 상세 안내: https://clinic.kaist.ac.kr/faq5

-관련문의:☎042-350-0525(흉부X-ray, 홍역 관련 문의), 042-350-0540(정신건강검사 문의)

군휴학 후 병적증명서 제출:군(병역)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는 복학신청 시 병적증명서를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전역증(부대 발급)/주민등록초본(실제 입대 기간 및 전역일기재된 것/주민번호 뒷자리는**표 처리 요)중에서 택일하여파일로 첨부 함

-전역 예정인 학생은 부대에서 발급한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등 전역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전역 후에는 추가로 병적증명서를 학적팀에 제출 요함

 

다.미복학 및 미등록 시 제적처리: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학칙 제34조4항 및 제52조6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 됨

미복학 및 미등록 시:제적의사가 있을 경우 학적팀으로 사전연락 요함

휴학연장 희망 시:복학신청 기간에 학사시스템에서 휴학연장 신청 요함

 

2.납입금 납부(인터넷 고지 및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납부)

2월 초KAIST Home Page의<학사공지>에 안내되는 납부방법 및 개인별 내역을 확인하여 인터넷뱅킹, CD/ATM기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함.

 

3.군휴학자 유의사항

가.실제로 전역(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

군휴학의 경우 휴학 종료일은 기 승인된 휴학만료일이 기준일로 되지 않고 실제로 전역(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 승인된 휴학일 보다 일찍 전역했다면,전역일이 속한 학기의 다음 학기에 바로 복학해야 함.복학하지 않을 경우,전역 이후 학기부터 기 승인된 군휴학 승인 만료일까지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되므로 유의

예)군휴학 신청 승인 기간과 실제 전역일이 다른 경우

군휴학 신청 후 승인 기간이2021.03.02~ 2023.08.27이나 실제 전역일이2023.02.25까지인 경우, 2023학년도 봄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실제 복무 기간이 속한 학기(2021.03.02~ 2023.02.26)는 군휴학으로 처리되고전역 이후의1학기(2023.02.27~ 2023.08.27)는 일반휴학으로 처리 함

단,일반휴학을 모두 소진한 학생의 경우는 다른 사유(질병,창업,출산/출산)로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한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복학신청을 요함

나.전역일이 승인된 휴학 만료일보다 늦어질 경우

복무 확인서(부대장 직인 날인)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 연장을 학사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승인(연기)을 받아야 함

다.개강 후 전역예정인 학생의 복학

군휴학자가 학기 중에 병역필로 휴학 사유가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학기 중에도 복학이 가능함

단,복학에 따른 수강신청기한은 수강변경기간까지이며,수강변경기간이 경과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고 해당교과목실제 수업시간의1/3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불가(교과과정 운영지침 제23조3항)하므로 유의

개강 후 전역예정자의 복학신청 시 첨부 서류(자유양식)

부대장 복학추천서:정식휴가 사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참여 가능여부 확인 및 추천

사유서:복학희망 사유와 함께 등록/수강/출석 의무를 다하고 개강이후 전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학번,이름,서명 필수)

전역예정 증명서

 

4.기타 참고사항

가.복학 관련 공지 확인

복학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학교 홈페이지(http://www.kaist.ac.kr)의 뉴스_학사공지와Portal공지사항(https://portal.kaist.ac.kr)의 수강/학적/논문 게시판에 공지하고 별도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나.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은 아래와 같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 됨(수강신청 외에도 생활관이나 학자금 신청 등 복학신청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포탈 공지사항에 있는 각각의 관련 게시판 확인 요)

봄학기 수강신청 기간: 2023.01.02()~ 2023.01.06()

봄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2023.02.20() 09:30~ 2023.03.06() 23:59전까지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한 과목도 하지 못한 학생도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가능

 

5.문의처

가.대전캠퍼스(본원) :교무처 학적팀

*이메일:registrar@kaist.ac.kr

*전화:042-350-2364(학사), 2365(석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