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문가 자문료 지원 안내>
1. 지원금액
– 활용교수별 $4,000 이내 (항공료 포함)
– 예산 범위내에서 소진시까지
2. 자격기준
직 급 구 분 |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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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직급 (기준Ⅰ) |
교육․연구경력 (기준Ⅱ) |
교육․연구경력 (기준Ⅲ) |
전문가 경력 (기준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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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교수, 책임급연구원(8호 이상), Research Leader |
박사학위취득후 10년 이상 |
석사학위취득후 16년 이상 |
16년 이상 |
B급 |
부교수, 책임급연구원(7호 이하) Senior Researcher |
박사학위취득후 4년 이상 |
석사학위취득후 10년 이상 |
10년 이상 |
C급 |
조교수, 선임급연구원, Researcher |
박사학위취득후 즉시(박사학위취득예정자포함) |
석사학위취득후 5년 이상 |
5년 이상 |
전문가의 직급은 제1항의 자격기준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며, 원칙적으로 기준Ⅰ에 따라 구분하되,
이로써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Ⅱ, 기준Ⅲ 또는 기준Ⅳ에 따라 구분한다
3. 경비
– 자문료 및 체재비 지급은 해외 유치과학자 활용지침에 의거하여,
자문료급에 따라 1일 지급액 $300 (A급), $250 (B급), $200 (C급) 이내로 하며,
체재비는 숙박비 $150/일 이내, 식비 등으로 $50/일 이내에서 정액지급 가능함.
(계산예) A급 전문가가 1박 2일 머물고 하루 자문을 할 경우,
자문료 $300 * 1일, 숙박비 $150 * 1일, 식비 $50 * 2일로 계산됨
4. 제출서류 (자료실참고)
– 자문료신청시- (첨부1) 국외전문가 활용신청서 1부.
강사료신청시- (첨부4) 세미나 개최신청서 1부.
– (첨부2) BK세미나 연사활용계획서 – 활용분야, 파급효과란에 5줄 이상으로 자세히 기재 요망.
– 이력사항 및 연구실적
– 초청장 또는 초빙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 강의(세미나) 요약문 혹은 계획서 (1∼2장/자유형식)
– 항공료를 지원하는 경우, 구입 영수증 첨부(미리 받아주시면 자문료와 함께 지급됩니다.)
– 계좌정보_국내외 통장 모두 가능합니다.
※ 활용 2주일전 신청요망
5. 세미나후 제출서류
– (첨부5) 국외전문가 활용내역
– 자문내용(사진첨부) 또는 세미나자료(강의자료,참석자서명지,포스터,사진 등)
– 여권 사본(출입국증명) 및 (첨부5)영수증
– (첨부6) 해외송금일 경우 은행제출용 지급신청서(녹색부분만 기재)
※국외전문가 체재비 지급시 지급일 기간동안의 자문활동내역을 모두 증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