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지원 안내>
1. 지원내용
– 해외특허 관련 비용으로 참여교수별 800만원이내
– 지원기간 : 2018년 3월 – 2019년 2월 ( ※ 신청서마감일 : 2018년 12월31일 / 특허비용 청구마감일 : 2019년 2월18일)
2. 지원우선 조건
– 수익성을 낼 수 있는 특허 우선 (예산한도이내)
3. 참고사항
– 계정종료월인 2월18일내에 집행완료되는 특허건만 지원
– 신청서에 작성하신 비용집행 예정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수 있음 (특허사무소에 예상비용과 청구예정일 확인 후 기재해주세요)
※ 특허는 예산한도내에서 소진시까지 지원가능하므로, 지원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자료실참고)
– BK 국제특허지원서
– 발명자 해외출원 서약서
– 발명자 동의서(추가OA및 등록비 신청시)
< 담당자 및 문의처>
담당 : 한지혜(T.8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