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생중 자퇴, 제적자
2. 재입학원 제출기한 :
– 학생 제출기간 : 2015. 12. 15(화)까지 학과사무실 제출(기한엄수)
– 학과 심사기간 : 2015. 12. 16(수) ~ 12. 22(화)
3. 재입학 신청 자격
– 자퇴 또는 제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단, 재학년한 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2008년 입학생까지) 또는
재학년한을 연장한 후에 제적 또는 자퇴자(2009입학생이후))
– 재입학 지원가능 기간(3년이내)내에는 군복무기간 및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