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논문 계획심사(Proposal) 제출 일정 안내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 위촉요청서(Proposal)는 심사개최 15일전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박사학위논문계획심사(PROPOSAL)]
1. 심사 시기 : 박사과정 입학 후 2년 이내(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인정시점부터 2년 이내)
* 위 기한이 경과한 경우, 1년마다 심사지연경위서 &지도교수 사유서 제출해야 함.
2. 심사 절차
1)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요청서 제출(심사 개최 15일전)
* 학위논문심사 예정일시란에 날짜,시간,장소를 기입하여 심사일로부터 15일 이전에 학부사무실로 제출
* 심사위원이 외부인인 경우 이메일주소 기입(심사위원 위촉 공문 송부용)
2) 학위논문계획서 구두시험결과보고서제출 : 심사 후 학부사무실로 제출
3.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해당 전공분야의 전임직 교원 5인으로 구성하거나, 2인 이내의 타 학과 전임직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비전임직 교원 포함)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첨 부)
1.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요청서
2. 학위논문계획서 구두시험 결과보고서
3. 관련규정(박사과정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