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윤리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이하 “EE”)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으로서, 미래의 학자 혹은 엔지니어로서 갖춰야 할 윤리 의식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EE 구성원의 올바른 학업윤리의식 함양을 통한 공정한 경쟁 및 평등한 기회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대상) 본 규정은 EE 소속 전체 학생 및 EE 개설 교과목의 수강생과 조교(튜터)에게 적용합니다.
3. (의무) 본 규정 적용대상자는 상호신뢰 및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며 본 규정을 준수합니다.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금지되며,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 행위의 목격 및 인지 시에는 반드시 학부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 시 학생윤리위원회에서 주재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무도 함께 가집니다.
윤리 규정 위반 행위
1. (정의 및 범주) 학업 윤리 규정 위반 행위(이하 “부정행위”)는 EE 구성원의 상호신뢰 및 존중의 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다음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EE구성원의 공정한 경쟁 및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정보의 취득] 수업 정책 상 허용되지 않은 정보를 요청 및 취득하는 행위
예) 시험 도중 시험장 내부 혹은 외부에서 부당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2) [부정한 정보의 제공] 수업 정책 상 허용되지 않은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
예) 시험 도중 시험장 내/외부에서 수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대리 제출] 타인이 대신 시험을 응시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행위
4) [표절] 타인의 창작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모방하는 행위 및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인 양 제출하는 행위
예) 시험이나 과제물 작성 시 허락되지 않은 공동 작업
5) [묵인]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학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6) [위증]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경우
7) [위조] 채점된 시험지나 제출물 또는 성적의 위조 행위
부정행위의 조사 절차 및 원칙
1. (근거) KAIST 학칙 59조(징계)와 60조(징계의 종류) 및 학생징계지침
학생윤리위원회는 학생상벌위원회의 학부 차원 하위 조직으로서, 학칙 및 지침에 명시된 절차 및 원칙을 준용하여 학부 내 부정행위의 자체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의심사례 신고 및 조사요청) 학생윤리위원회의 부정행위 조사는 과목 담당 교수 혹은 이외의 제보자의 신고에 의해 추진됩니다.
1)과목 담당 교수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자체 조사 및 부정행위 의심 대상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선 확인함. 관련 조사 내용을 학생윤리위원회에 전달하여 추가 조사 및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 학생윤리위원회 조사 요청 시 사건 경과 및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해당과목의 수업자료 공유/ 참고정책 (*참고1 참조) 및 공지 방법을 함께 안내
2) 담당 교수 이외의 제보자가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한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사진, 목격자 명단 등과 함께 과목 담당 교수에게 의심사례를 신고하며, 과목 담당 교수는 2-① 항에 명시된 대로 경위조사 진행 후 학생윤리위원회에 조사 요청
3) 이해관계 충돌 등의 사유로 과목 담당 교수에게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나 학생윤리위원회에서 경위조사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윤리위원회로 직접신고 및 조사요청 가능
*학생윤리위원회 대표 이메일 : eehonor@kaist.ac.kr
3. (학생윤리위원회 조사절차) 학생윤리위원회에 접수된 부정행위 의심사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조사 진행됩니다.
1) 과목 담당 교수의 자체 경위조사를 생략하고 직접 학생윤리위원회로 직접 신고된 경우, 이해관계충돌 여부를 먼저 심사함.
ㄱ. 이해관계충돌 인정: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학생윤리위원회에서 사건 경위 파악을 실시함. 이 경우, 학생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소속 교수를 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접수된 내용을 근거로 조사를 실시함.
ㄴ. 이해관계충돌 불인정: 과목 담당 교수에게 학생윤리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을 안내함. 담당 교수의 자체적인 조사 실시 후 윤리위원회 조사를 진행함.
2) 과목 담당 교수 및 제보자의 제출 자료의 내부 검토 진행
3) 학생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의심대상자에게 사건의 경위, 본인의 행위 및 사건에 대한 의견을 기술한 자술서 제출을 요청
4) 학생윤리위원장이 지정한 위원회 소속 교수는 부정행위 의심대상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면담 의견서 제출
5)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행위를 확정함. 필요 시 부정행위 의심대상자에게 위원회 출석 및 증언을 요청할 수 있음.
ㄱ. 조사 결과 부정행위로 판명: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착수
ㄴ.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명: 심의 종료 및 관련 문서 폐기처리
3. (조사 원칙) 조사 담당자 및 조사 대상자는 부정행위 조사 진행 시 아래 명시된 조사 원칙을 준수합니다.
1) [익명성 및 비밀보장] 조사 대상자와 제보자는 학생윤리위원회 위원 및 심의 관계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조사 대상자/제보자에 대한 사실을 발설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 자료는 즉시 폐기함.
2) [인권보호] 학생윤리위원회와 담당 교수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동원할 수 없음 (폭언/협박/사적인 불이익 또는 폭력 등).
3) [반대처벌 금지] 조사 요청자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고의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 이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반대 처벌도 금지함.
징계 심의 절차 및 원칙
1. (징계 절차) 부정행위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과목 내 징계] 학생징계지침에 의거하여 시험 및 제출물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목 성적을 F처리할 수 있으며, 한 학기 내 두 과목 이상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학기에 수강한 모든 과목을 F 처분할 수 있음.
2) [학생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학생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 학생윤리위원회 심의에서는 학부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부가처분 심의 및 KAIST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여 학부장 보고를 진행함.
3) [징계 심의의 확정] 학부장 결정에 따라 학부 내 징계 확정 또는 KAIST 상벌위원회 회부 후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함.
* KAIST 상벌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경우, 학부장은 KAIST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KAIST 학생상벌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함. KAIST 상벌 위원회에서는 학칙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에 이르는 징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징계심의 확정 후 후속 절차는 학생지원팀에서 담당함.
4) [징계 심의 결과의 통보] 학부는 최종 확정된 징계 수위를 징계 대상자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함.
5) [재심의 요청] 징계심의 요청자 및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처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6) [징계의 집행] 재심의 요청이 없을 경우 징계처분은 확정되며, 징계대상자에게 부과된 징계 명령은 징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징계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학생윤리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기한 연장이 가능함.
2. (징계 원칙) 학생윤리위원회는 학생징계지침을 참고하여 징계의 양형을 결정하되, 위반사항의 유형과 경중, 고의성 여부 및 개선가능성, 징계대상자의 품행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함. 조사과정에서 위증/사실관계 왜곡은 심각한 추가 윤리위반으로 간주되며 가중 처벌될 수 있음.
[참고1: 수업자료의 공유/ 참고 정책]
수업자료 공유정책 |
가능여부 (o/x) |
비고* |
출제된 과제 및 과제풀이의 공유 및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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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강의 자료의 공유 및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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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시험문제의 공유 및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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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수업자료 참고정책 |
가능여부 (o/x) |
비고* |
과제 수행 시 이전 기출 과제 및 과제풀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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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시 수강생 간의 토론/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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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준비 시, 이전 기출문제 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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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목의 특수 정책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 수강생 간의 협업이 가능한 경우 협업자 및 협업내용을 제출물에 반드시 명시 등)
[참고2: KAIST 학칙 59조 및 60조 및 학생 징계지침]
시험 부정 및 제출물 표절에 대한 부가 처분
- 시험 부정 및 제출물 표절의 경우, 해당 과목은 F처분한다.
- 한 학기 내 두 과목 이상에서 시험 부정행위 및 제출물 표절이 발생하면 그 학기에 수강한 모든 과목을 F처분한다
2. 학업 관련 |
근신 |
유기 정학 |
무기 정학 |
제적 |
가. 시험성적 조작 및 문제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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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 중 부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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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리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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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물 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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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허위 연구 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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