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가을학기 복학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 예정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에서 복학 신청과 재학생 등록(납입금 납부)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학칙 제3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적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복학 대상자 중에서 휴학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복학신청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에서 휴학연장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가을학기 개강: 2023.08.28(월)
– 아 래 –
1.복학 신청
가.신청기간: 2023.07.31(월)~ 2023.08.04(금)
나.복학 신청절차: 학사시스템(http://portal.kaist.ac.kr)에서 복학신청 후 클리닉에 건강검진 서류제출
1)복학신청: 학적→학적변동신청→복학 신청→복학생 정신건강검사→지도교수 및 학과장님 승인(온라인으로 진행)
※보증인 정보: 복학 신청 시에는 승인을 득한 보증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신청 후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프로그램책임교수(새내기과정학부 학생은 새내기과정학부장(학생생활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복학 처리가능
[학사과정]:부모님 정보 입력
[석.박사과정]
–일반 장학생:소속 기관장 정보 입력
–국비 또는KAIST장학생:부모님 정보 입력
2)서류 제출
※클리닉 건강 관련 서류 제출: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3년 08월 11일(금)까지 아래의 건강 관련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생활관입사자 흉부x-ray는 학생생활팀 공지 및 안내에 따라 제출)
제출서류 |
제출대상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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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흉부 X-ray 결과지
(※ 유효기간 : 2023.02.20일 이후 촬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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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입사자 (KDS 홈페이지에 직접 제출) |
생활관 홈페이지(kds.kaist.ac.kr) ⇒ [생활관 신청] → [건강검진(흉부 X-ray) 제출] ※ 생활관 입사자는 학생생활팀의 공지(생활관 신청 및 배정 안내)에 따라 KDS 홈페이지에 흉부 x-ray결과를 직접 제출 |
생활관 미입사자 (보건관리실 검진서류메일로 온라인 제출) |
healthmanager@kaist.ac.kr(보건관리실 검진서류메일)로 온라인 제출 (jpg 또는 pdf 파일로 제출, 이름 학번 필수기재) |
||
나 |
정신건강검사서 (온라인) |
공통 |
KAIST 스트레스클리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검사 |
–서류제출 관련 상세 안내: https://clinic.kaist.ac.kr/faq5
-관련문의:☎042-350-0525(흉부X-ray 관련 문의), 042-350-0540(정신건강검사 문의)
※군휴학 후 병적증명서 제출: 군(병역)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는 복학 신청 시 병적증명서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전역증(부대 발급)/주민등록초본(실제 입대기간 및 전역일 기재된 것/주민번호 뒷자리는**표 처리 요)중에서 택일하여 파일로 첨부함
-전역 예정인 학생은 부대에서 발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등 전역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역 후에는 추가로 병적증명서를 학적팀에 제출요함
다.미복학 및 미등록 시 제적처리: 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학칙 제34조4항 및 제52조6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됨
※미복학 및 미등록 시:제적 의사가 있을 경우 학적팀으로 사전연락 요함
※휴학연장 희망 시:복학 신청기간에 학사시스템에서 휴학연장 신청 요함
2.납입금 납부(인터넷 고지 및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납부)
8월 초 KAIST 홈페이지의 <학사공지>에 안내되는 납부방법 및 개인별 내역을 확인하여 인터넷뱅킹, CD/ATM기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함.
3.군휴학자 유의사항
가.실제로 전역(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
군휴학의 경우 휴학 종료일은 기 승인된 휴학만료일이 기준일로 되지 않고 실제로 전역(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 승인된 휴학일보다 일찍 전역했다면, 전역일이 속한 학기의 다음 학기에 바로 복학해야 함.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전역 이후 학기부터 기 승인된 군휴학 승인 만료일까지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되므로 유의
예)군휴학 신청 승인 기간과 실제 전역일이 다른 경우
군휴학 신청 후 승인 기간이 2022.02.28~ 2024.02.25이나 실제 전역일이 2023.08.27.이전인 경우, 2023학년도 가을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실제 복무기간이 속한 학기(2022.02.28~ 2023.08.27)는 군휴학으로 처리되고 전역 이후의 1학기(2023.08.28~ 2024.02.25)는 일반휴학으로 처리함
※단, 일반휴학을 모두 소진한 학생의 경우는 다른 사유(질병,창업,출산/출산)로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한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복학신청을 요함
나.전역일이 승인된 휴학 만료일보다 늦어질 경우
복무 확인서(부대장 직인 날인)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 연장을 학사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개강 후 전역예정인 학생의 복학
군휴학자가 학기 중에 병역필로 휴학 사유가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학기 중에도 복학이 가능함
※단, 복학에 따른 수강신청 기한은 수강변경기간까지이며, 수강변경기간이 경과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고 해당교과목 실제 수업시간의 1/3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불가(교과과정 운영지침 제23조3항)하므로 유의
※개강 후 전역예정자의 복학신청 시 첨부 서류(자유양식)
①부대장 복학추천서: 정식휴가 사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참여 가능여부 확인 및 추천
②사유서: 복학희망 사유와 함께 등록/수강/출석 의무를 다하고 개강이후 전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학번,이름,서명 필수)
③전역예정 증명서
4.기타 참고사항
가.복학 관련 공지 확인
복학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학교 홈페이지(http://www.kaist.ac.kr)의 뉴스_학사공지와 Portal공지사항(https://portal.kaist.ac.kr)의 수강/학적/논문 게시판에 공지하고 별도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나.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은 아래와 같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됨(수강신청 외에도 생활관이나 학자금 신청 등 복학신청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포탈 공지사항에 있는 각각의 관련 게시판 확인 요)
※가을학기 수강신청 기간: 2023.08.07(월)~ 2023.08.11(금)
※가을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2023.08.21(월) 09:30~ 2023.09.04(월) 23:59전까지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한 과목도 하지 못한 학생도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가능
5.문의처
가.대전캠퍼스(본원) :교무처 학적팀
*전화:042-350-2364(학사), 2365(석박사)
나.서울캠퍼스:경영대학 교학팀(전화02-958-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