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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봄학기 각 과정 재입학 신청일정 및 절차안내

2023학년도 봄학기 재입학 지원 관련 주요 사항

 

지원서류 접수

ㅇ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학생 제출마감일(2022. 12. 15.) 도착분까지 접수함

ㅇ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행정팀 사무실(E3-2, 1212호), 우.34141

지도교수 의견서

ㅇ 지원자가 지도교수와 연락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면담

ㅇ 지도교수 의견서는 지도교수가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직접 제출

지도교수/학과장 서명

ㅇ 지원자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서명을 받은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전과지원서

ㅇ 전과지원서 작성 및 본인/보증인 서명

ㅇ 현 지도교수 및 지도예정교수 모두 면담 실시

ㅇ 원 소속학과 지도교수와 학과장, 재입학 지원학과 지도예정교수와 학과장의 의견 및
서명을 받은 후, 전과지원서를 각 학과사무실에 제출

학과/전공 면담심사 방식: 대면 또는 비대면 면접

※ 학과 단위로 면접 진행시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책임방역제 준수

학사과정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 방식: 대면 또는 비대면 면접

※ 교무처(학적팀)에서 대상자에게 개인 이메일을 통해 면담 안내 예정

 

. 재입학 대상 : 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생 중 자퇴, 제적자

 

. 재입학원 제출기한

1) 학생 제출기간: 2022. 12. 15.(목)까지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2) 학과/전공 심사기간: 2022. 12. 16.(금) ~ 2022. 12. 30.(금)

3) 학과/전공 심사결과 학적팀 제출: 2022. 12. 30.(금)까지

. 재입학 신청 자격

1)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2008년 입학생까지) 재학연한 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

– (2009년 입학생 이후)재학연한 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재학연한을 연장한 후
제적 또는 자퇴자

2)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함

 

. 재입학 신청 및 심의 절차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학과/전공

면담 심사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

(학사과정)

학사․연구심의

위원회 심의

교학부총장

승 인

 

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재입학 지원서류*를 각 2부 작성하여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에 모두 제출

* 재입학원, 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성적증명서 외 원 소속학과가 있는 학생이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과지원서, 학사과정 무학과 학생이 학과를 결정하여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과()지원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학과/전공

면담심사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 모두 심사

※ 단, 자퇴/제적 당시 학사과정 새내기과정학부 학생은 지원예정 학과/전공의 심의만 받으면 됨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학사과정)

 

학사․연구심의위원회 심의

 

교학부총장 승인

 

. 학과/전공에서의 재입학 심의 추천

1) 지도교수, 학과장/전공책임교수, 학과/전공내 교수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또는 학과/전공 관련위원회에서 지도교수의 의견서, 면학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재입학 신청자의 수학능력여부, 잔여재학기간 내 졸업가능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추천함

2) 다만, 학사과정 학생의 경우, 학생정책처장이 학과/전공에서 추천된 재입학지원자를

면담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함

. 재입학지원서류

1) 재입학원 (소정양식) – 본인제출

2) 면학계획서 (소정양식) – 본인제출

3)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소정양식) – 본인제출

4) 성적증명서 – 본인제출

5) 전과지원서 – 본인제출(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 시)

6) 학사과정 학과(부) 지원신청서 – 본인제출(무학과 학사과정 학생이 학과를 선택하여

재입학 지원 시)

7) 재입학심의 추천서(소정양식) – 학과제출

※ 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지원 시 해당서류를 각 2부씩 준비하여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 모두에 제출해야 함

. 기타 재입학 관련사항

1) 기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학점(성적)을

그대로 인정함

2) 재입학자의 졸업 이수요건은 처음 입학당시의 해당요건을 적용함

3) 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 부터 기산함

4)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차 학사경고를 받을시 제적됨

5) 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휴학기간을

(1학기의 휴학기간은 제외)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합격 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

6)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원 학년 이하에 허가 할수 있음

7) 재입학자의 납입금은 “납입금 징수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