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봄학기 각 과정 재입학 신청일정 및 절차안내
2024학년도 봄학기 재입학 지원 관련 주요 사항
▢ 지원서류 접수 ㅇ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학생 제출마감일(2023. 12. 15.) 도착분까지 접수함 ㅇ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행정팀(E3-2, 1212호) (우. 34141) ▢ 지도교수/학과장 서명 ㅇ 지원자는 재입학원(지원양식 1)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서명을 받은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 지도교수 의견 ㅇ 지원자가 지도교수와 연락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면담 ㅇ 지도교수 의견서는 지도교수가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직접 제출 ▢ 전과 지원 ㅇ 전과지원서(지원양식 5) 작성 및 본인/보증인 서명 ㅇ 현 지도교수 및 지도예정교수 모두 면담 실시 ㅇ 원 소속학과 지도교수와 학과장, 재입학 지원학과 지도예정교수와 학과장의 의견 및 서명을 받은 후, 전과지원서를 각 학과사무실에 제출 ▢ 학과/전공 면담심사 방식: 대면 또는 비대면 면담심사 ▢ 학사과정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 방식: 대면 또는 비대면 면담심사 ※ 교무처(학적팀)에서 대상자에게 개인 이메일을 통해 면담 안내 예정 |
가. 재입학 대상 : 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생 중 자퇴, 제적자
나. 재입학원 제출기한 ※ 기한 엄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절대 불가
1) 학생 제출기간: 2023. 12. 15.(금)까지 전기및전자공학부 행정팀(E3-2, 1212호)에 제출
2) 학과/전공 심사기간: 2023. 12. 16.(토) ~ 2023. 12. 29.(금)
3) 학과/전공 심사결과 학적팀 제출: 2023. 12. 29.(금)까지
다. 재입학 신청 자격
1)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2008년 입학생까지) 재학연한 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
– (2009년 입학생 이후)재학연한 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재학연한을 연장한 후
제적 또는 자퇴자
2)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함
라. 재입학 신청 및 심의 절차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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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학과 면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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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 (학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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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연구심의 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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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부총장 승 인 |
※ 이전 심의 절차에서 재입학 미추천되거나 불참한 경우, 심의는 종료되며 재심의 불가
※ 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
재입학 지원서류*를 각 2부 작성하여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에 모두 제출 |
* 재입학원, 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성적증명서 외 원 소속학과가 있는 학생이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 시 ″전과지원서″, 학사과정 새내기과정학부 학생이 학과를 결정하여 재입학 지원 시 ″학과(부)지원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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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학과 면담심사 |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 모두 심사 |
※ 단, 자퇴/제적 당시 학사과정 새내기과정학부 학생이 학과를 결정하여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 새내기과정학부의 학과심사는 생략함(지도교수 면담까지만 진행). 학과심사는 지원 예정 학과에서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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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학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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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연구심의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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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부총장 승인 |
마. 학과/전공에서의 재입학 심의 추천
1) 지도교수, 학과장/전공책임교수, 학과/전공내 교수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또는 학과/전공 관련위원회에서 지도교수의 의견서, 면학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재입학 신청자의 수학능력여부, 잔여재학기간 내 졸업가능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추천 (필요시 학생 인터뷰 추가 진행 가능)
2) 다만, 학사과정 학생의 경우, 학생정책처장이 학과/전공에서 추천된 재입학지원자를
면담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함
바. 재입학지원서류
1) 재입학원 (지원양식 1) – 학생 제출
2) 면학계획서 (지원양식 2) – 학생 제출
3)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지원양식 3) – 지도교수 제출
4) 재입학심의 추천서(지원양식 4) – 학과제출
5) 성적증명서 – 학생 제출
6) 전과지원서 (지원양식 5) – 본인제출(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 시)
7) 학사과정 학과(부) 지원신청서 (지원양식 6) – 본인제출(새내기과정학부 학생이 학과를
선택하여 재입학 지원 시)
※ 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지원 시 해당서류를 각 2부씩 준비하여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 모두에 제출해야 함
사. 기타 재입학 관련사항
1) 기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학점(성적)을
그대로 인정함
2) 재입학자의 졸업 이수요건은 처음 입학당시의 이수요건을 적용함
3) 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 부터 기산함
4)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차 학사경고를 받을시 제적됨
5) 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휴학기간을
(1학기의 휴학기간은 제외)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합격 하지 못한 학생은 제적됨
6)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원 학년 이하에 허가 할수 있음
7) 재입학자의 납입금은 “납입금 징수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
붙 임: 1. 2024학년도 봄학기 각 과정 재입학 지원 안내 1부.
- 지원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