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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FOUR] 1차 장기해외연수 지원 안내

대상: BK21 FOUR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입학일로부터 석사2, 박사4, 석박통합6년 이내_석사1학기, 일반장학생 제외), 신진연구인력

국제화경비(항목별 구분없음) – 교수 1인당(연구실별) 300만원

 

<장기해외연수>

1. 기간 : 2개월 이상

2. 지원내용 : 랩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된 금액을 파악하여 추가 지원여부 결정 후 재공지 예정

항공료 : 왕복항공료 (일반석 기준)

상대 기관에서 지원비가 있는 경우 BK21 FOUR 지원금액과 중복지원하지 않음.

연수 중 일시귀국이 있을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수비를 반납(책정금액보다 적은금액을 지원받았더라도 반납)

연수 중 단기해외연수 지원 희망시, 담당자에게 사전에 가능여부 확인요망.

(장기연수 중 단기해외연수 지원 신청시, 항공료와 학회등록비만 지원 가능.)

지원방법 : BK 연구비카드 사용 (체재비의 경우 계좌이체)

지원기간 : 실제 연수 기간 + 왕복이동기간 2일을 추가하여 지원 (모든국가 1+1)

3. 선정원칙 : 심사 후 지원

4. 제출서류 (자료실참고)

#신청 시 제출서류

– BK 대학원생 장기해외연수 계획서 1.

– BK 장기해외연수 지원비신청서 1.

– BK 장기연수 세부일정표 1.

– BK 서약서 1.

영문이력서(자유형식) 1.

지도교수 추천서(자유형식) 1.

성적표 1.

– Invitation Letter 1.

#귀국 후 제출서류

여권사본(출입국증명) 혹은 출입국사실증명원 1.

장기연수 결과보고서 : A4 3장 이상 분량으로 해당 기간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가 차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등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여 연구기간 중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함 (3개월 이내는 주 단위, 3개월 이상은 월 단위로 연구내용을 상세히 보고)

아래 내용 필히 포함 

연수자 정보 및 출장정보 

세부일정 및 일정 별 활동내역(사진 첨부)

연구/발표/교육 내용

장기 연수에 대한 후기

5. 주의사항 : 떠나기 1개월 전에 학적팀에 미휴학승인신청 여부 반드시 확인 요청!

**재학 상태에서 정규학기에 장기로 해외 기관으로 나갈 경우 사전에 미휴학 파견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담당 : 임솔(T.8502)

E_mail : ims94@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