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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플러스] 국외전문가 자문료 지원 안내

[BK21플러스] 국외전문가 자문료 지원 안내

 

1. 지원금액

활용교수별 4,000 이내 (항공료 포함)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자 우선

 

2. 경비

자문료 및 체재비 지급은 해외 유치과학자 활용지침에 의거하여,

자문료급에 따라 1일 지급액 300 (A), 250 (B), 200 (C) 이내로 하며,

체재비는 숙박비 150/일 이내, 식비등으로 50/일 이내에서 정액지급 가능함.

(계산예) A급 전문가가 12일 머물고 하루 자문을 할 경우,

자문료 300 * 1, 숙박비 150 * 1, 식비 50 * 2일로 계산됨

 

A : 교수, 책임급연구원(8호 이상), 박사학위취득후 10년이상

B : 부교수, 책임급연구원(7호 이상), 박사학위취득후 4년이상

C : 조교수, 선임급연구원, 박사학위취득후 즉시(예정자 포함)

 

 3. 신청방법

세미나 개최 최소 2주일전 신청요망

관련위원회 심의후 지원 결정

 

4. 제출서류

전문가 활용신청서(첨부화일) 1.

세미나 연사활용계획서(첨부화일)_활용분야, 파급효과란에 5줄 이상으로 자세히 기재 요망.

이력사항 및 연구실적

강의(세미나) 요약문 혹은 계획서 (12/자유형식)

항공료를 지원하는 경우, 구입 영수증 첨부(미리 받아주시면 자문료와 함께 지급됩니다.)

통장사본(또는 이체받으실 계좌번호)_국내외 통장 모두 가능합니다.

 

<외국 통장의 경우 필요한 정보>

Account name

Bank name, Branch & Address

Account number

Routing number

 

5. 세미나후 제출서류

여권 사본(출입국증명) 및 영수증

 

담당 : 한지혜(T.8503, jhwb0822@kaist.ac.kr)<!–[if !supportEmptyParas]–> <!–[end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