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발전되고 새로이 개발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 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직업이 바로 ‘변리사’이다. 특허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람들의 이목이 점점 더 집중되고 있고 이에 맞춰 공학기술분야의 변리사라는 직업은 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번 EE-Newsletter 봄 호에서는 전자공학 전공자로써 어학과 인문적 소양을 두루 갖춘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변리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01학번 조원기 선배님과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Q. 먼저 자기소개 부탁 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01학번 졸업생 조원기 입니다. 2009년에 졸업한 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2010년부터 지금까지 ‘에센 특허 사무소’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학과 내에서 활동하게 되면 실제로 변리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선배님들은 많지만 아직 학우들 중에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애매모호한 개념을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변리사들이 하는 구체적인 일과 또 향후 방향 등에 대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변리사는 개인이나 법인의 기술개발 및 권리화를 돕기 위하여 출원을 대리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여 발명자의 권리를 관리해 주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즉, 기술분야, 디자인분야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표장에 관한 지식과 이러한 지식 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소양을 겸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주고 보호해주는 전문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자로부터 발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특허 출원서로 작성하여 한국, 미국 및 해외 각 지역으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대리하는 일 등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리사 자격증이 나오며, 변리사 자격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특허법인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특허법률사무소에 소속됩니다. 또한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이나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 지적소유권관련 유학 등의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Q. 주관적으로 느끼시는 직업으로서 변리사의 장점 또는 매력, 그리고 힘든 점에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A. 변리사는 주로 일한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자기 일을 자신의 책임하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일에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마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객의 발명을 보호해 주는 점이 매력입니다. 기술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이 개발되면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고객을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는 등록을 받지 않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로 판단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술이 등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변리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 특허의 경우,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요구되며 어떤 인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변리사들의 전반적인 업무를 살펴보면 전공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합격자의 90%이상이 이공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음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중에는 상당부분 해외 출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들이 국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출원되고,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이 국내에 출원되는 관계로 변리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국내 무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리나 국제 무대를 누비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 사무소를 개업하고자 하면 영업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 주로 컴퓨터 문서작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뛰어난 분석능력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봤을 때, 변리사의 직업은 발명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Q. 선배님께서 변리사로 활동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A. 3학년 때 입대한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변리사 직업에 대해 알게 되고 그 후 관심을 가지면서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변리사 선배들을 만나서 상담하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듀얼-쇼크 조이스틱의 개발자가 SONY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벌여서 1조원의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때 무형의 기술을 가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저는 큰 매력을 느껴 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변리사로 활동할 때 전자과 전공이나 ‘전자과 전공‘이 가지는 장점으로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전기 및 전자 공학과에서 쌓았던 경험이나 지식, 수리적 능력 등이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자과전공의 변리사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를 차지합니까?
A. 전자과 전공 혹은 비슷한 과를 전공하여 전자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변리사의 경우, 2010년에는 약 50%였고, 2011년에는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공학관련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등 전자 관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공학 변리사의 수요는 꾸준합니다. 사법고시와 달리, 변리사 시험의 경우 시험 점수 또는 연수원에서의 성적 등은 취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로 학력, 전공 및 어학실력이 좌우합니다. 특히, 박사학위 소지자와 같은 고급 인력을 선호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Q.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학습했던 방법이 있습니까? 학교 내에 스터디나 다른 학원 강의 등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A. 제가 변리사를 준비할 때, KAIST 출신의 수험생들은 스터디를 활용하기 보다는 조용히 공부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변리사 시험관련 과목의 학원강의는 공학 중심으로 공부한 KAIST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주로 학원 또는 스터디를 중심으로 시험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보를 많이 습득할수록 수험기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합격한 해에 KAIST 출신 합격생이 7~8%정도 되었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2~3년 정도의 수험기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부를 일찍 시작한 사람들도 꽤 되고 최근 몇 년간 최연소 합격생은 KAIST 후배였습니다.
Q. 끝으로 변리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A. 변리사라는 직업은 연구원을 대리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변리사가 아닌 사람은 거의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주로 석사까지 쉬지 않고 나아갔던 반면, 저는 3학년을 다니던 도중 군에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연구를 하는 일 말고도 다른 직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고 그 때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조급한 마음에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 때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한 번 열어보세요. 최근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IT, 전자산업 가운데에서 특허의 중요성은 계속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자공학을 전공한 전문 변리사들이 계속 요구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앞으로 변리사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 질 것입니다. 나날이 늘어날 국제간의 지식산업분쟁을 해결할 참신한 감각과 웅대한 포부를 지닌 후배들, 늘 환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조원기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IPAT (지적재산권 능력검정시험)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청과 함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지식재산능력시험(IPAT)’를 국내에 도입하였다. IPAT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비롯하여 아이디어의 권리 침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도입 초기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향후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IPAT시험의 취지이다. 실제로 기존의 ‘융합형 지식재산인력’의 수요가 급증해 50여 개의 대학에서 150여 개의 지식재산강좌가 수행되고 있고 교내에서도 관련 부전공제도와 수업이 열려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에서도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IPAT의 도입을 대환영하는 분위기 이다. 변리사 및 지식재산권에 관심 있는 학우들을 위해 IPAT에 대해서 간략히 뉴스레터에서 소개한다.
1. 출제분야 및 내용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과목인 특허법뿐만이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방법론, 특허전략수립, 지식재산경영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실무적인 능력을 테스트한다. 따라서, 지식재산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 지식을 테스트하는 <지식재산의 기초>, 연구 결과물로부터 지식재산을 실질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실무적인 특허검색 및 출원을 다루는 <지식재산의 창출>, 지식재산을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심판, 소송의 내용을 다루는 <지식재산의 보호>, 지식재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출제범위로 한다.
2. 시험접수
본 IPAT시험은 연 2회(5월, 11월) 열리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부산 5개의 도시에서 열린다. 총 시험시간은 80분이며 시험접수는 IPAT공식홈페이지(http://www.ipat.or.kr)에서 가능하다. 또 다른 기타 자세한 정보들도 IPAT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문지 기자/ lmj0601@kaist.ac.kr